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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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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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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1장 총

 

1(목적)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9조에 따라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본교는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金海中央女子高等學校)라 한다.

3(위치)본교는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76번길 21-22에 둔다.

4(교육목적)본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5(수업연한)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29조에 따라 학교장의 인정 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학년)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학기)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 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8(휴업일)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14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7.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1항 제3, 4, 5, 7호의 휴가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9(학급수)본교의 학급수는 당해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 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10(학급편제학생정원)본교의 학생정원은 당해연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급생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5.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학생의 요구 및 흥미, 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적절히 안내할 수 있는 진로 집중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과정으로 하며, 집중 과정 변경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허용할 수 있다.

4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11(교육과정)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12(수업운영)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과정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 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3(수업일수)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 축 운영할 수 있다.

 

14(교외체험학습)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며, 연간 7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 없이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동반여행, ·인척 방문, 체험활동, 답사·견학활동,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일 때 보호자 책임 아래 실시되는 가정학습으로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결시자는 학 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운영 규 정에 따른다.

15(고사)고사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16(수료 및 졸업)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수료 및 졸업은 제29조에 의한다.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

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2. 본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하였으나, 명예졸 업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학교장이 명예졸업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절차는 다음과 같 다.

1) 심의 신청을 하면 심의 주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며,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심의한다.

2) 명예졸업으로 인정되면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으로 처리한다.

5장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17(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

따른다.

18(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 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19(입학 자격)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20(입학시기)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되,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른다.

21(입학방법)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실시하 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제8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22(재입학)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 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3(편입학)본교 전입학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 행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평준화 적용지역 추첨에 의해 본교에 배정된 자의 전입 학을 허용하며,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 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의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 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중복 시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 시 한 학기 내려서 적절한 학년에 배정한다. ,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

본교의 전편입학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24(학년결정 입학)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 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 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 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년결정 입학은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용하 며, 입학 허용 시기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로 한다.

입학 대상, 입학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의 학년 결정 입학자의 입학에 관 한 규정에 따른다.

25(휴학)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의 장에게 출원하 여야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6(자퇴)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 려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27(복학)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고자 할 경우 학교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휴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의 장은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8(입학서류)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9(편입학서류)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0(보증인)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1항의 보증인이 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교의 학구 내에 주소를 두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보증인부보증인이 신상에 변동이 생길 경우,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사항

 

31(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 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1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32(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는 조기진급· 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해당 교과목 담당 교사 2, 각 학년 학부모 대표 1, 교육전문가 1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학년결정 입학자의 입학에 관련된 업무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8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33(수업료 등 징수) 학교의 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학교의 제반 비용 및 징수 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한다.

34(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 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35(수익자부담경비 징수)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9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6(학생생활규정)학교의 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 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37(포상)학교의 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 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8(훈육훈계)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교육적인 훈육훈계의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는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39(징계)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 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 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 학 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의 별도 규 정에 따른다.

40(퇴학처분)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 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생생활규정에서 명시한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자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41(용의사항)학생의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1. 두발은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두발에 인위적인 변형(퍼머C, S컬은 허용하나, 두피부터 시작되는 퍼머는 불허, 염색, 고데기 사용, 붙임머리, 모자착용 등) 및 미용품(왁스, )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의 복장은 학교의 규정 맞게 착용한다.

1.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기타복장을 착용 할 수 있다.

2. 복장에 부착물(뱃지와 이름표)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3.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 및 치마의 길이나 폭 변형)는 엄금 하나, 치마와 하복의 바지 길이는 무릎 바로 위(슬개골)까지 가능하다.

4. 동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5. 동절기 교복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고(, 색깔은 무채색흰색, 회 색, 검정, 감색 계통으로 한다.), 모자 달린 덧옷도 착용 가능하다. 하복 착 용 시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덧옷을 입을 수 있으며, 색깔은 동절기와 동일하 다.

6. 교복 안에 입는 티셔츠는 무늬나 글이 없는 무채색(흰색, 회색, 검정), 감색 티셔츠로 한다. 동복의 조끼는 학생 필요에 따라 짙은 감색(네이비) 의 니트 조끼(V, 무지)를 입을 수 있으며, 춘추복 착용 시에도 입을 수 있다.(니트 조끼는 위 규정에 맞춰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구입한다.)

7. 신발은 운동화와 학생용 구두(굽높이 3cm이내)로 제한한다. , 사치성 구두, 슬리퍼, 샌들, 고무신, 부츠, 하이힐은 금한다.

8. 실내용 신발은 슬리퍼와 흰색 실내화로 한다.

9. 색조화장은 금하나, 기초 화장품, 눈썹 그리기, BB크림, 썬크림은 사용할 수 있으며, 입술은 너무 진하지 않은 색에 한해서 틴트를 바르는 것을 허용한 다. 매니큐어는 무색만 가능하다.

10. 건강을 해치는 문신, 장신구(목걸이, 팔찌, 유색렌즈 등)는 금한다.(, 종 교용 팔찌는 허용) 반지는 한 개만 허용(종교반지도 개수에 포함)하고, 큐 빅이 없는 민자만 가능하다. 귀걸이는 피어싱을 포함해서 한 쪽 당 한 개 만 허용하고 부착용만 가능하다.

11. 가방은 교과서를 넣을 수 있는 크기로 검소한 것으로 소지하되, 에코백이 나 종이가장, 비닐봉지만 들고 등교하는 것은 불허한다.

12.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13. 등교 시에는 교복을 입어야 하나, 체육복Day(수요일, 금요일)에는 체육복 차림으로 등교할 수 있다. , 이때는 규정에 맞는 학교 체육복을 입어야 하며, 교복 차림으로 등교를 해도 된다.

동복과 하복의 규격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동복 상의 길이는 치마허리벨트 부분에서 아래로 5cm이상 내려와야 하며, 색상은 짙은 감색(더블), 조끼(더블), 블라우스(흰색 실크, 카라 : 둥근 것)로 한 다.

2. 동복 하의 길이는 플레어스커트(무릎 바로 위(슬개골까지)길이, 치마폭 75°)와 바지를 혼용할 수 있고, 바지 하단 폭은 발목을 감쌌을 때 남은 폭의 둘레가 12cm이상이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5.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하복이 생활복 형태로 변경되어 규격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상의는 Y카라(라운드)로 길이는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 이 중 1/22/3선까지로 하며, 단추는 학교의 현품과 같은 모양과 크기여 야 한다.

. 하의는 기본 반바지 형태로 허리 옆선에는 고무줄이 삽입되어 학생들의 활 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무릎 바로 위(슬개골까지) 길이로 한다.

. 상의, 하의의 색상은 모두 짙은 감색이다.

하복 및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동 복 : 111430

2. 하 복 : 61930

3. 추복 : 51531

가을 1011031

42(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소지를 금하며,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핸드폰 및 인터넷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여 교무실 보관함에 보관하고 하교(정규수업 마친 후)시에 되돌려 준다.

학년 초에 통신기기 관리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생과 보호자(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 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위 합의 사항을 반드시 담임교사와 면대면 지도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약속 을 어길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원인 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교무실과 행정실의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교실의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 활용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교사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3(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쪽)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교무실)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교무실)로의 분리

분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 가 되는경우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쪽)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 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 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42조 제5항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위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하는 경우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교무실)로의 분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 위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 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교무실)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위 제2항 제3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하는 경우

. 위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교무실)의 해당 교 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 적용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 학생생활제규 정에 따른다.

44(소지금지 물품 및 소지품 검사)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마약류, 본드, 부 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은 학교 내에서 소지해서는 안되며, 화기류 및 전열기(미용기기 등)은 학교 내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사용금지 물품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에게 사전 허락 을 받은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1항의 소지 금지 물품을 지닌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 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 특정 학년, 특정 학급, 특정 집단)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 이나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 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동의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지 금지 물품이 확인된 경우 분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은 학생에게 있음을 안내한다.

. 학생에게 분리 보관 사유 및 기간, 반환 방법 등을 알린다.

. 학생에게 소지 금지 해당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3일 이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 학교의 장은 분리보관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보호자(학부모 등)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및 3일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반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함을 함께 고지한다. ,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찾아가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반환 또는 폐기 결과를 분리보관일지에 기록 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 을 도와주어야 한다.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지도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 다.

1. 인성안전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확인서를 받는다. 확인서에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관 련 의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3. 인성안전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5(학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 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생 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 적용 및 방법은 본 학교규칙 제43조에 따른다.

 

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6(학생자치활동)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47(학생의 의무)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 동을 할 수 없다.

 

11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48(학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학칙의 제개정에 대한 제반사항을 계획 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 학부 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직책을 맡는 1년으로 하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한다.

49(개정안 발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의 관련법령 및 별도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은 위원회 구성, 발의 및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의 관련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제개정위원회에 학칙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제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1. 교원의 발의는 교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논의하고, 재직교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2. 학생의 발의는 학생회의 등에서 건의를 수렴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발의할 수 있다.

3. 학부모의 발의는 학부모회의 등에서 건의를 수렴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발 의할 수 있다.

, 3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 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50(의견수렴)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제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1. 교원의 의견수렴은 부서별, 학년별협의회, 전체 교직원회의 등의 방법으로 의 견을 수렴한다.

2. 학생의 의견수렴은 학급회의, 학생회의,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의 견을 수렴한다.

3. 학부모의 의견수렴은 학부모총회,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회수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51(시안작성)위원회에서는 관련법령이나 지침 및 학교 공동체의 의견 수 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시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52(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렴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개정안의 상정 및 자문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53(학칙 공포 및 시행)학교장은 제개정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 문 결과를 확정하여 승인하고 공포한다.

개정된 학교규칙은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 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한다.

학교장은 새로 제개정된 학교규칙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규칙준수 서약식 등을 실 시 한다.

 

 

54(기타사항)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관련지침의 내용을 준 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1.19. 공고 제23)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98.02.09. 공고 제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 칙(‘98.07.16. 공고 제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 칙(‘99.07.16. 공고 제38)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8(학생정원)의 개정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01.09.12. 공고 제54)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학급수)와 제8(학생정원)의 개정규정은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01.09.25. 공고 제5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04.23. 공고 제6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04.03. 공고 제7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09.03. 공고 제84)

이 학칙은 인가 일(2007.08.31)부터 시행한다.

부 칙(‘10.04.16. 공고 제89)

이 학칙은 인가 일(2010.04.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6. 공고 제9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10. 공고 제9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4.09. 공고 제10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28. 공고 제10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29. 공고 제10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0. 공고 제10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10. 공고 제10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6. 공고 제1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8 . 12 . 공고 제2019-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7 . 27 . 공고 제2020-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교외체험학습)의 개정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 17 . 공고 제16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교외체험학습)의 개정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6 . 22 . 공고 제17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교외체험학습)의 개정 규정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3 . 28 . 공고 제18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5 . 01 . 공고 제18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4 . 23. 공고 제19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졸 업 장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3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수여함.

 

 

년 월 일

 

 

○○고등학교장 ○○○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졸 업 장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전 과정을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고등학교장 ○○○

학 교 장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