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알아두기> ● 주로 전기 동력으로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교통 면허를 반드시 취득한 뒤 주행이 가능하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령상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PM)통행이 가능한 도로 -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로 통행해야 한다. - 보도통행금지 :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 전동킥보드 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시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길가장자리구역으로도 통행이 가능하다. ● 개인형 이동장치(PM)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를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의무 2대 이상 나란히 주행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횡단보도 횡단 시 하차 의무 안전거리확보 의무 진로 양보의 의무 :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기 원칙적으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좌회전하기 교차로, 구부러진 도로 부근, 비탈길 등에서는 서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장소 확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사방의 10m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어린이 보호구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사고 시 침착하게 행동하기> ●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119 연락 및 기초 응급처치 등의 사상자 구호 조치 - 피해자에게 나의 인적 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기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찰에 신고하기 -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다음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반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 조치에 대한 방해 금지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 책임 회피하지 않기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