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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개인형이동장치'pm')교육_1
작성자 민경영 등록일 2026.03.12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알아두기>

주로 전기 동력으로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교통 면허를 반드시 취득한 뒤 주행이 가능하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령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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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통행이 가능한 도로

 -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로 통행해야 한다.

 - 보도통행금지 :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 전동킥보드 등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시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길가장자리구역으로도 통행이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PM)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를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의무

2대 이상 나란히 주행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횡단보도 횡단 시 하차 의무

안전거리확보 의무

진로 양보의 의무 :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기

원칙적으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며 좌회전하기

교차로, 구부러진 도로 부근, 비탈길 등에서는 서행해야할 의무가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PM) ·정차 장소 확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사방의 10m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어린이 보호구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사고 시 침착하게 행동하기>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119 연락 및 기초 응급처치 등의 사상자 구호 조치

 - 피해자에게 나의 인적 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기

 - 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신고하기

 -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등)다음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사고 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반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 조치에 대한 방해 금지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 책임 회피하지 않기 :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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