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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교사자료실업무양식
출결 관련(교외체험학습 양식 포함) 양식(2)입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방문 확인증 또는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일반병원 진료 확인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