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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업성적관리규정
2023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일부 제, 개정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7일 의무 격리가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5일 격리 권고 기간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됨.- '5일'에는 확진일을 포함하며, 주말, 공휴일, 재량 휴업일도 포함됨.)
이에 따라 2023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일부를 제, 개정하였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